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여적] 보편적 시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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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국민영웅’은 늘 TV 속에서 걸어나왔다. 2002년 한·일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사상 첫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박지성이 그랬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찔러준 공을 감각적인 슛으로 연결해 포르투갈 골망을 갈랐던 황희찬이 그랬다. 골을 넣은 후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던 박지성, 상의 탈의 후 ‘알통 세리머니’를 펼친 황희찬을 많은 이들이 떠올릴 것이다.올림픽과 월드컵은 스포츠 경기 이상의 이벤트다. 시민은 같은 시간, 같은 화면을 보며 같이 울고 웃는다. 구성원들이 공유한 경험은 공동체의 기억이 된다. 시간이 흐르면 시대적 서사로 자리 잡는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보편적 시청권’ 덕분이다.
방송법이 규정한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경기나 주요 행사(국민관심행사)를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문제는 기존의 보편적 시청권이 지상파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시민 대부분이 케이블·IPTV 등 유료 방송을 통해 TV를 본다. 나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시대가 열리면서 유료 채널조차 해지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난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이 이슈로 부상했다.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70만가구는 최가온이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 따는 장면을 볼 수 없었다. JTBC는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 단독 중계권도 확보한 상태여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KBS가 중계권료 140억원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중계하기로 했다. 70만가구가 월드컵을 볼 수 있게 된 건 다행이다.
하지만 임시 봉합에 불과하다. 방송법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들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국민관심행사 중계를 볼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OTT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청권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세계는 점점 개인화·파편화하고 있다. 그런 만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는 경험은 소중한 자원이 된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새로이 정비돼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